2025.11.13 (정책) 영농형 태양광 “농지 사용기간 8년→최대 23년” 확대 방향

2026. 1. 4. 19:06업계·제도·시장 소식/공고, 개정안


농식품부 규제 합리화 방안에서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정책브리핑으로 공개됐습니다. 

의미(영농형 사업성에 직결)
영농형은 구조물·관리·농작업 유지 조건 등으로 초기 설계/운영이 까다로운 편이라, 사업기간이 짧으면 수익성 계산이 빡빡해지는 경우가 많습니다.

기간이 늘어나면 (현장 설계와 조건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) 장기 운영 기반을 만들 수 있어 시장 관심이 커질 수 있어요. 

출처: 대한민국 정책브리핑(보도자료/정책뉴스) 

요약!

영농형 태양광 농지 사용기간 “최대 23년” 방향

영농형은 기간이 사업성에 직접 영향

추후 세부 요건/적용 범위 확인 필요

카카오톡 문의